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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개정은 새 기준서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맞춰 현금흐름표 기준서(IAS 7, 국내 K-IFRS 제1007호)가 바뀐 것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바뀌는 건 두 군데예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낼 때 출발점이 「영업손익」으로 통일되고, 이자와 배당을 어느 칸에 넣을지 회사가 고르던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대상은 K-IFRS를 쓰는 회사, 그러니까 상장사와 금융회사 등이에요. 비상장 중소기업은 의무 대상이 아니고, 외부감사를 안 받는 작은 주식회사는 애초에 법정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2027년 회계 대격변」 같은 말이 나오면 사장님 입장에선 우리 회사도 뭘 바꿔야 하나 싶어 검색하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찾아보면 대부분 손익계산서 얘기고, 현금흐름표가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와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따로 찾아 맞춰 봐야 합니다. 그래서 IFRS 재단 원문과 금융감독원 자료, 법령을 직접 열어 보고 정리했습니다.

현금흐름표 개정 —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1.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바뀌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4년 4월 IFRS 18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IAS 1(재무제표 표시)을 대체하는 기준서이고, IFRS 재단 안내 페이지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적용, 조기 적용 허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영업·투자·재무 같은 범주와 「영업손익」 소계를 새로 정하는 게 중심인데, 이 영업손익을 현금흐름표가 그대로 받아 쓰도록 IAS 7도 함께 고쳤습니다. IAS 7 문단 64는 이 개정을 「IFRS 18을 적용할 때 함께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고요.

국내에서는 K-IFRS 제1118호가 이 기준이고, 현금흐름표 쪽은 K-IFRS 제1007호 개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13일 낸 보도자료에 일정이 나와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이고, 12월 결산 회사 중 분·반기 재무제표를 만드는 곳은 2027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이라 비교로 나란히 싣는 2026년 숫자도 새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2. 바뀌는 두 가지, 표로 보면

IASB가 기준서와 함께 낸 효과분석 자료 표 4를 옮겼습니다. 왼쪽이 개정 전 선택지, 오른쪽이 개정 후입니다. 은행이나 투자회사처럼 투자·대출이 주된 사업인 회사는 규칙이 달라서, 여기서는 일반 회사 기준으로 적었어요.

현금흐름 항목 개정 전 (회사가 선택) 개정 후 (일반 회사) IAS 7 근거
받은 이자 영업 또는 투자 투자활동 문단 34A(b)
받은 배당금 영업 또는 투자 투자활동 문단 34A(b)
낸 이자 영업 또는 재무 재무활동 문단 34A(a)
낸 배당금 영업 또는 재무 재무활동 (모든 회사) 문단 33A
간접법 출발점 회사마다 달랐음 영업손익 문단 18(b)·20

투자나 대출이 주된 사업인 회사는 문단 34B~34D를 따릅니다. 받은 이자·받은 배당·낸 이자를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범주에 넣었는지 보고 현금흐름표 칸을 정하고, 손익계산서에서 한 항목이 여러 범주에 걸치면 그중 한 칸을 회계정책으로 고르게 돼 있어요. 낸 배당금만은 이런 회사도 예외 없이 재무활동입니다.

이자·배당 네 항목의 칸이 하나로 정해지고, 간접법 출발점은 영업손익으로 통일됩니다

출발점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접법 현금흐름표는 맨 윗줄 이익에서 시작해 외상 매출이 늘어난 만큼 빼고 감가상각비처럼 현금이 안 나간 비용은 더하는 식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그 맨 윗줄을 무엇으로 잡을지 회사마다 달랐는데, 개정 후에는 모든 회사가 영업손익에서 시작해요. IASB는 이렇게 하면 지분법 이익처럼 지금 일부 회사가 조정 항목으로 넣는 줄이 빠져 영업활동 칸이 단순해진다고 설명합니다.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도 영업·투자·재무 범주가 생기고 현금흐름표에도 영업·투자·재무 활동이 있어서 같은 뜻으로 읽기 쉬운데, IASB 효과분석은 두 표의 범주가 「다른 의미」라고 못 박아 두었어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 범주에 들어간 항목이라고 현금흐름표에서도 꼭 영업활동인 건 아닙니다.

「분류가 바뀌면 회사 돈도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같은 돈을 어느 칸에 적느냐의 문제라, 영업·투자·재무 세 칸을 더한 현금 증감과 기말 현금은 그대로예요. 다만 칸별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낸 이자를 영업활동에 넣던 회사는 2027년부터 그 돈이 재무활동으로 옮겨 가니,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그만큼 커 보이게 됩니다. 회사가 돈을 더 번 게 아니라 이자가 다른 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상장 거래처나 관심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2027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예전 해 숫자와 바로 비교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다행히 소급 적용이라 2027년 재무제표에 실리는 2026년 비교 숫자는 새 기준으로 다시 만든 값이니, 비교는 그 줄끼리 하시면 됩니다.

「상장사 얘기면 우리 회사는 상관없나요?」

의무 여부로만 보면 대부분의 작은 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회계기준을 쓰는지는 외부감사법과 상법이 정해 두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 구분 쓰는 회계기준 이번 개정 근거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상장 예정 회사,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K-IFRS (의무) 적용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외부감사 대상인 비상장 회사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의무 아님 (K-IFRS를 스스로 택했다면 적용) 외부감사법 제5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의무 아님 · 법정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없음 상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직전 사업연도 숫자로 정해집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그 밖에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에요. 여기에 안 걸리는 주식회사는 상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 자본변동표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중 하나를 붙이면 되고, 현금흐름표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만 붙는 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어떨까요. 이번 개정은 K-IFRS 제1007호를 고친 것이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도 K-IFRS 제1118호 도입을 다룹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현금흐름표 규정이 같이 바뀐다는 내용은 이 자료에 없어요. 우리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쓴다면 바뀌는 게 있는지는 한국회계기준원 공지나 결산을 맡긴 회계법인·세무사님께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글은 기준을 해석해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원문에 적힌 범위까지만 옮긴 것이라서요.

그래도 알아 둘 이유는 있습니다. 거래처가 상장사라면 그 회사가 내는 숫자의 모양이 2027년부터 달라지고, 투자를 받거나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그때부터는 K-IFRS 쪽 규칙으로 보게 되니까요.

3. 작은 회사는 현금흐름을 어떻게 보면 되나

법정 서류가 아니라고 현금흐름을 안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흑자인데 통장이 비는 이유는 현금흐름표를 봐야 보이고, 그 읽는 법은 현금흐름표 보는 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만든 미니ERP의 화면으로 내부 관리용 현금흐름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 드릴게요.

미니ERP 리포트의 현금흐름표. 「간접법 기준 ·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 화면이고, 항목을 누르면 관련 전표가 오른쪽에 뜹니다 (데모 회사 데이터)

보시면 영업활동 칸 맨 윗줄이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은 개정 후 K-IFRS 방식(영업손익에서 출발)과 출발점이 다르고, 미니ERP가 개정 기준에 맞춘 공시용 현금흐름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공시용 재무제표는 회사가 쓰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 화면은 사장님이 매달 돈이 어디서 묶였는지 보는 용도입니다. 데모 회사는 당기순이익 584,662,000원에서 외상 매출(매출대금) 증가분 353,463,000원 등이 빠지고 더해져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614,49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현금흐름표의 출발점이 왜 중요한지는 손익계산서를 같이 보면 감이 옵니다. 같은 기간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합계와 비용 합계,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이 당기순이익이 위 현금흐름표 첫 줄로 그대로 넘어가요. 개정 후 K-IFRS 회사라면 이 자리에 당기순이익 대신 영업손익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미니ERP 손익계산서. 전표 데이터로 수익·비용을 집계하고, 여기서 나온 당기순이익 584,662,000원이 현금흐름표 첫 줄과 같습니다 (데모 회사 데이터)

장부가 매달 정리돼 있어야 이런 표가 매달 나옵니다. 미니ERP는 공동인증서를 한 번 연결하면 은행·카드·홈택스 자료가 매일 들어오고 AI가 먼저 분개해 두는 방식이라, 사람은 분류가 맞는지 확인하면 리포트에 이번 달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가 잡힙니다. 결산과 공시용 재무제표는 여전히 세무사님·회계법인 몫이고, 이 화면은 그 전에 사장님이 먼저 숫자를 보는 자리예요.

오늘 해 볼 것

우리 회사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작년 결산 재무제표를 꺼내 자산총액·부채총액·매출액과 직원 수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인지 바로 나옵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감사보고서 주석에 어떤 회계기준으로 작성했는지 적혀 있으니 그 한 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상장 거래처 재무제표를 자주 보는 분이라면 2027년 1분기 보고서부터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비교 표시된 2026년 숫자와 맞대 보시면 됩니다.

출발점은 영업손익, 이자·배당은 칸 고정. 작은 회사는 우리 회사 기준부터 확인하기

확인한 자료: IFRS 재단 —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적용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 연차기간) · IFRS 재단 — IAS 7 현금흐름표 본문(문단 18·20·31·33A·34A~34D·64) · IASB — IFRS 18 효과분석(2024.4) 2.5절·표 4 · 금융감독원 — 2027년 K-IFRS 제1118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세요(2026.10.13) · 외부감사법 제4조·제5조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 상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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