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온 직원에게 줍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40시간이 넘게 약정했더라도 8시간분까지만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치면 주 40시간 직원은 한 주에 82,560원, 주 20시간 직원은 41,280원이에요. 5인 미만 가게도, 몇 주만 쓰는 아르바이트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뽑으면 시급은 금방 정하는데 주휴수당에서 멈추게 됩니다. 「주 15시간 넘으면 줘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15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세는지 계약서 시간으로 세는지, 금액은 하루치인지 몇 시간치인지까지는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이번 주에 일한 시간을 합쳐서 계산하려다 기준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두 가지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하고, 시행령은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이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빼 둡니다. 이걸 합치면 조건은 두 개로 정리돼요.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5시간 딱 맞아도 대상이고, 14시간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계약서상 나오기로 한 날을 빠지지 않았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보면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늦게 온 날이 있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나갑니다. 반대로 나오기로 한 날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다음 주에 다시 따집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한 주에 이만큼 일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계산은 출퇴근 기록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칸에서 시작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식과 예시
통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40으로 계산 → 8시간분이 상한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하는 이유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 8시간치를 받으니, 그보다 적게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다」는 계산이라서입니다.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정하는데, 주 5일 사업장이면 이게 위 식과 같은 값이 나와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주 20시간 근로자 예시에서 (20 ÷ 40) × 8 =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가게에 하루 8시간·주 5일 일하는 정직원이 없어도 같은 식을 씁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근로 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와 같다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면 된다고 답하고 있어요. 다만 정직원이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은 나누는 날 수가 4주 24일로 바뀌어 금액이 달라지니, 그런 경우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급은 모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잡았습니다.
- 예시 1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 주 5일) — 40 ÷ 40 × 8 = 8시간, 8 × 10,320원 = 82,560원. 한 주 임금은 일한 40시간분 412,8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해 495,360원입니다.
- 예시 2 · 주 20시간 (월·수 8시간, 금 4시간) — 20 ÷ 40 × 8 = 4시간, 4 × 10,320원 = 41,280원.
- 예시 3 · 주 18시간 (월·수·금 각 6시간) — 18 ÷ 40 × 8 = 3.6시간, 3.6 × 10,320원 = 37,152원.

주휴수당 계산식과 예시 세 개 (시급 10,320원)
예시 3이 바로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치 6시간을 주면 되겠지」 하고 틀리기 쉬운 경우입니다. 주 5일 사업장에서 주 3일만 나오는 사람이라 6시간이 아니라 3.6시간분이에요. 반대로 주 5일 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씩 5일(30시간) 나오는 사람은 30 ÷ 40 × 8 = 6시간이니 하루치와 같아집니다.
3.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한눈에 보기
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만 알면 아래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이고, 시급이 다르면 가운데 칸의 주휴시간에 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14시간 | 대상 아님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40시간 초과 약정 | 8시간 (상한) | 82,560원 |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금액이 0원에서 30,960원으로 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는 주 근무시간 한 줄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따질 때도 주휴 8시간을 넣어서 센다는 뜻입니다.
내년 것도 미리 적어 둡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고시됐어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식으로 주 40시간이면 85,600원, 주 20시간이면 42,800원입니다. 1월 첫 주 급여부터 바뀌니 연말에 시급을 다시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알바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되죠?」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직함이 아니라 시간으로 정해져요.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이머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으면 줍니다. 정부 정책브리핑(korea.kr)도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괜찮다」도 주휴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제55조 제1항이 들어 있어요. 5인 미만이라 빠지는 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다른 조항이고, 주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적고 있어요.
「이번 주에 더 일했으니 주휴수당도 늘죠?」
보통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니까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도 주휴수당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답변도 있어요.
다만 계약 자체를 바꾸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주 2일에서 주 3일로 근무일을 늘리기로 다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것이니 바뀐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무 요일이나 시간을 바꿀 때는 근로계약서도 같이 고쳐 두는 쪽이 계산할 때 덜 헷갈려요.
4. 미니ERP에서는 이렇게 적어 둡니다
저희가 만든 미니ERP로 보여 드릴게요. 먼저 밝혀 두면, 미니ERP가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데모 회사의 급여설정을 열어 보면 지급 항목은 기본급·식대·교통비·야근수당 네 개이고,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은 미리 들어 있지 않아요.

미니ERP HR의 급여설정. 지급 항목은 기본급·식대·교통비·야근수당이고, 오른쪽 위 「항목 추가」로 항목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직원은 이렇게 둡니다. 직원을 등록할 때 급여유형을 연봉·월급·일급·시급 중 시급으로 고르고 시급을 넣어요.

직원 추가 화면에서 급여유형을 「시급」으로 고르고 10,320원을 넣은 모습
그리고 급여설정에서 「항목 추가」를 눌러 구분은 지급, 항목명은 주휴수당으로 만들고, 계산 방식은 수동입력으로 둡니다. 금액은 위 식으로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기본급 안에 섞어 넣지 않고 항목을 따로 두면, 나중에 「이번 달 주휴수당이 얼마 나갔지」를 볼 때 그 줄만 보면 됩니다.

항목 추가 창. 구분 「지급」, 항목명 「주휴수당」, 계산 방식 「수동입력」으로 둔 모습 (계산 방식은 고정금액·요율계산·자동(4대보험)·수동입력 중에서 고릅니다)
계산은 결국 사람이 하는 셈이라,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직원 메모 칸에 같이 적어 두는 걸 권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한 숫자가 시급과 그 시간 두 개뿐이거든요. 노무 판단이 애매한 경우(근무 요일이 매주 바뀌는 직원 등)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오늘 해 볼 것
지금 쓰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15시간 이상이면 위 표에서 주휴시간을 찾아 시급을 곱하고, 지난주 급여에 그 금액이 들어갔는지 맞춰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주 근무시간이 안 적혀 있다면 그것부터 적어 두세요. 그 한 줄이 주휴수당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조건 두 가지, 식 하나, 기준은 계약서의 시간
확인한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주휴수당 요건과 4인 이하 사업장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실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 · 정책브리핑 — 단기간 근로자 주휴수당
함께 보면 좋은 글
미니ERP는 1개월 무료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을 시급으로 등록하고, 급여설정에서 주휴수당 같은 지급 항목을 직접 추가해 급여를 항목별로 나눠 관리할 수 있어요.
미니ERP 무료 체험 시작하기 · 신용카드 없이 가입
'목's 글쓰기 > ERP & 경영 &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업무일지 양식, 칸은 다섯 개면 되고 어려운 건 매일 쓰는 쪽입니다 (1) | 2026.10.16 |
|---|---|
| 4대보험 취득신고, 건강보험만 14일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0) | 2026.10.14 |
| 전자결재 시스템, 작은 회사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0) | 2026.10.12 |
| AI 번역, 문장은 되는데 문서는 안 끝나는 이유 (1) | 2026.10.08 |
| AI 업무 활용, 질문을 잘하는 쪽에서 일을 맡기는 쪽으로 (0) | 2026.10.07 |











